상간녀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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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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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양육권 결정에 반영합니다. 반면,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정서적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