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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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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 분할 가액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 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할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판결 금액의 예상 범위(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를 참고하여, 자신의 유책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예상 판결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원고의 요구를 절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