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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