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가족상담, 양육권친권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개포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개포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법률사무소, 상간남소송, 가정폭력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쇼핑,유통>열쇠,도어록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라온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24

위도(latitude): 37.5068251

경도(longitude): 127.0490724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5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서울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7 도담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9-26 도담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북쌔즈가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냇가푸른나무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성원 대치2단지아파트 209-110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5 성원 대치2단지아파트 209-1101

서울특별시 개포동 가정폭력

FAQ

서울특별시 개포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소 사유를 근거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이혼 청구를 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유책주의), 그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